한국양봉협회, 민주 어기구 의원에 감사패 전달

2026-03-19     박영환 기자
어기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특화단지’ 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밀원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꿀벌 서식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 등 양봉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한국양봉협회는 “밀원자원 확충과 양봉·산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으로 이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 앞으로도 양봉산업을 비롯한 농업·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