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고발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저서 무상 제공

2026-03-19     박영환 기자
충남선관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40만원 상당의 B씨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총 70만원 상당의 제3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