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실납세 기업 법인 세무조사 2~3년간 유예

2026-03-20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성실한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총 99개 법인에 유예혜택을 주기로 했다.

천안시청사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대상은 △성실(유공)납세법인 △기업인 대상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모범장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기업들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유예 대상에 포함된 법인은 천안시 선정 21개, 충청남도 선정 18개 등 총 39개 법인이다. 해당 법인들은 앞으로 2~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