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공공 건설 공기 산정 근거 제공 의무화"
2026-03-23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해당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또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기간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