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한 뒤 폭행, 검찰이 가혹행위"

2006-06-27     편집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적법한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모 지검 A검사와 B수사관 등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모 기업 전무이사였던 최모씨(55)가 지난 2001년 11월 뇌물전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A검사 등이 '조사 당일 최씨가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불법 감금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변호사 선임 착수금 영수증이 연행된지 사흘만에 발행됐고 '변호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A검사 등이 최씨를 적법한 절차없이 감금한 채 조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최씨가 검찰 조사 후 집으로 돌아와 정형외과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으로 볼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검사가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수사관과 C수사관이 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주임검사로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모 지검 A검사와 B수사관 등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