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준현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2026-03-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