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심리ㆍ법률상담’ 지원
상담 전문가 연계,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정서 회복 지원
2026-03-25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백춘희)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2026 예술인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들이 창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전문가와 연계해 해소하고, 예술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대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개인 상담(최대 12회)과 부부·가족 상담(최대 8회)으로 구분되며, 참여자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상담기관은 ▲윌로우심리상담센터(동구) ▲손애리심리연구소(서구) ▲자유ON심리상담센터(서구) 등 3곳이다. 신청은 11월 18일까지 이메일(ART2023@dcaf.or.kr) 또는 재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법률상담 지원사업은 계약, 저작권, 세무, 노무 등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대전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예술인은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문화예술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예술인들의 고충을 덜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