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대덕산단 화재 재발방지법 발의

2026-03-26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05년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음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탓에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장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 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