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26-03-26     김용우 기자
황명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방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항목에 첨단전략산업을 포함 시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 

기존 수출 지원에 국한되었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전체 기술·제품·서비스로 확대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방산 하이패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황명선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될 때 진정한 국방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