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반영 가장 큰 성과

2013-12-19     김거수 기자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

당초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보통교부세 1.5%정률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주요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25% 가산지원 3년 연장과 세종시의 특수성(단층제)을 반영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자치권 확대를 비롯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법제화 하고, 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13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도시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