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존 소방 점검만으론 한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체계 필요”

2026-03-27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