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주거급여 직접수납’ 추진
연체로 인한 퇴거 사전 예방, 입주민 주거안정성 강화 기대
2026-03-30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주거급여 직접수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수급한 뒤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액·상습 체납이 빈번히 발생하고, 현장 방문과 납부 독촉 등 관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실제로 올 1월 기준,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452가구 중 14%에 달하는 62세대가 임대료를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거급여 직접수납 제도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급여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대료는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며, 입주민은 매월 별도의 납부와 이체 절차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직접수납 제도 도입으로 입주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으로 인한 주거권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세심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