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용기 있는 반납이 우리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꽃들이 피어나는 4월, 세종특별자치시의 거리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하다.
하지만 우리 곁 어딘가에 숨겨진 ‘불법무기’는 평화로운 일상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불안의 씨앗이 되기도 하다.
이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더 밝고 안전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동행을 시작한다.
세종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제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범죄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혹시 모를 처벌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무기를 반납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와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절차를 넘어, 우리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소중한 약속이다. 사회 불안 요인을 신속히 회수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평온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작은 용기가 모여 더 큰 안전을 만든다. 지금 내 곁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면, 세종경찰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신고 한 건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