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이자 절반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19세~45세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해야

2026-04-03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에 시행하던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주요 완화 내용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 가능한 연령대를 늘렸으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공공부문 종사자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이상 ~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50%를 지원하며, 신혼·육아 청년가구의 경우 연 최대 2백만 원, 그 외 청년 가구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자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3)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주택 기준은 논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이를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논산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