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주거에너지 패키지 2법 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요금 지원 중심의 현행 에너지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네 단위의 구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하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거에너지 패키지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등 현행 에너지 복지 제도는 까다로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개별 가구’에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열이 안 되는 노후 주택이나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구도심의 경우, 요금을 지원받아도 에너지가 그대로 새어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빈곤을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금 폭탄이 두려워 스스로 냉·난방을 끄고 견디는 ‘숨은 빈곤층’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지원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가구’중심에서 ‘ 생활권(읍·면·동)’ 단위로 확장해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실태조사를 거쳐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설비가 부족한 동네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소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빈곤 증명과 무관하게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심사 없이 해당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 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굵직한 인프라 확충 혜택이 거주민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부처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쇠퇴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 구역 내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 포함될 경우 맞춤형 에너지 절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취약계층 개별 지원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의 생계를 위한 현행 에너지바우처 등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 지역 전체의 단열을 보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장기 투자를 신설하여 근본적인 냉·난방비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단열이 안 되는 낡은 동네에서는 아무리 요금을 쥐여줘도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기존의 취약계층 요금 지원은 든든하게 유지하면서, 까다로운 소득 심사 없이 낙후된 동네 전체의 주거 환경을 끌어올리는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