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멈춘 것 아니라 가장 빠른 경로로 순항 중”
- 국토위 법안소위 미상정 우려에 대해 ‘절차적 순번’일 뿐 법안 추진력은 변함없어 - 여야 협의 구조 구축 및 정부안 협의 완료… ‘제정법’ 특성 고려한 전략적 입법 추진 - “기능적 완성(의사당·집무실)과 법적 지위(특별법) 확보 투트랙으로 연내 통과 총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법안이 밀리거나 무산된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빠른 통과를 위한 전략적 경로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통과 지연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십 개의 법안을 다루는 소위 운영 특성상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순번이 조정된 것일 뿐, 법안의 방향성이나 추진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소위 상정 자체가 제정법으로서 필수 절차인 공청회 이전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통과 시점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강 의원의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정부 조직, 재정, 권한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법안인 만큼, 설익은 추진으로 정부와 이견이 생길 경우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5개월간 국토부 및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을 공동대표발의에 참여시키는 등 견고한 여야 협의 구조를 완성했다.
현재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세종지방법원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의 기능적 완성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으며, 행정수도특별법은 그 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기능은 만들어지고 있고 법은 이를 완성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그간 법안 발의부터 정부 설득, 여야 협의 구조 구축까지 입법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음을 강조하며 관망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적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협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