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전기차 요금 투명성 강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소비자 알권리 2법 대표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비자 알권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입주민은 충전 전에는 요금을 알기 어렵고 이용 이후에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깜깜이’체계 속에서 합리적인 비교·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충전요금을 충전 시작 전에 충전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kWh 당 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요금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와 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아시아 최초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