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이한주 정책특보와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면담

- 국정기획위 시절 ‘행정수도 국정과제’ 설계한 두 주역의 만남 - 조상호,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특별법 조기 제정” 제안 - 이한주 이사장,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사항, 반드시 추진되어야” 공감

2026-04-0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前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7일(화),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 정책특보 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제안서’를 전달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이다.

두 사람은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국정과제를 설계한 핵심 인사들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 의제로 격상시킨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의미가 남다른다.

특히 이한주 이사장은 국정기획위원장 당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123대 국정과제 중 50번 과제로 반영하는 데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국정기획위원 재임 시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독립된 국정과제(50번)로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1번인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주도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선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을 거쳐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총괄 설계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통령 정책특보로서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조상호 예비후보는 “향후 개헌 논의 시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수도 특별법’ 또한 조기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한주 이사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항”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화답하며 조 후보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본경선 결선에 진출해 이춘희 예비후보와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는 조상호 예비후보는 자신의 차별화된 경력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고(故)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하며 입법과 행정,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를 경험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젊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장에서 실현할 유일한 적임자”라며 결선과 본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