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민원인 5부제 시행

2026-04-08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민간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 방식으로 대폭 강화한 것으로 천안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기관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2부제가 적용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이는 직원의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시 보유 공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 공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승용차 제한 조치가 8일부터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5부제 시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계형 차량 등 청사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중 △대흥제1 △두정제1 △명동 △신부제4 △노태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서는 민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단계별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입구에 설치된 ‘승용차 2부제’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