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의원, 보통교부세 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안정재원’ 3천2백여억원 확대
2013-12-27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 1% 축소 및 보통교부세 1%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복지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의 배분비율 및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의됐다.
당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교부세 2% 축소 및 보통교부세 2% 확대로 2013년 예산 기준으로 6,552억원의 재원을 지자체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행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첨부 : 특교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변동 현황)
하지만 안행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특별교부세 1% 축소 및 보통교부세 1% 확대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당초 6,552억원에서 절반인 3,276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초 2%안대로 진행됐다면 지자체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하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가사업의 과도한 지방부담 금지를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도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가 매칭펀드 사업이란 명목으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외 출자출연기관, 재단ㆍ사단법인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온 관행이 앞으로는 시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