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고위원, 화재시 대피요령 의무적으로 알린다

화재시 피난 안내정보 제공 의무화 소방법 개정안 발의

2013-12-29     김거수 기자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 요령이나 소방시설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2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방, 피난시설의 이용 방법은 커녕 존재유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11일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대 엄마와 어린 세 자녀의 경우도, 갑자기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베란다 쪽으로 피했지만 강한 불길과 유독가스로부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992~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의 발코니에는 사고 시 간단히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엔 방화문이 달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론 세탁기 설치나 수납용 공간 등으로 쓰이면서 사고 시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정 최고위원은 “소방 안전설비 설치 사실과 이용법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설비 따로, 안내 따로의 엇박자 행정이 빚어낸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