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휘, “개헌안에 ‘세종시=수도’ 명문화하라…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 제안”
- 하헌휘 예비후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행정수도 완성’ 결단 촉구 - “특별법은 반쪽짜리 기만… 관습헌법 위헌 소지 없애려면 개헌이 정공법” - “6·3 지방선거와 함께 ‘수도이전 찬반 국민투표’ 실시해 20년 희망고문 끝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에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시기에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하헌휘 후보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본래 새로운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년째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위헌 소지를 우회하려는 꼼수이며, 국민과 세종시민을 속이는 명백한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하 후보는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명문화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조항을 못 박지 않는 한 행정수도의 완성은 불가능하며, 언제든 국가적 대혼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 후보는 ‘지방선거와 수도이전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헌법 제72조(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를 근거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금이 수도이전 논쟁을 종식시킬 최적기”라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수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는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의 운명이 흔들리는 소모적 정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실, 사법기관 및 모든 잔류 부처가 이전하여 진정한 수도의 위상을 갖추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가 구조를 대개조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후보는 대통령과 제22대 국회를 향해 “꼼수 입법으로 생색만 내는 정치를 멈추고, 수도이전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하헌휘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거쳐 지난 3월 세종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으며, ‘기득권 정치 타파’와 ‘세종시 재정 위기 해결’을 핵심 기치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