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지연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기한을 ‘20일’로 못 박고, 기한 내 미응답 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처 간 이른바 ‘서류 깔아뭉개기’ 관행을 차단해 사업 초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핵심 장치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쪼개져 있던 교통·경관·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위원회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한다. 심의 결과가 엇갈려 계획안을 다시 짜야 했던 악순환을 끊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
셋째,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한다. 인허가를 단번에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특혜나 비리 소지를 엄격히 차단해 심의의 공정성까지 담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병목현상이 해소돼 전국의 각종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복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핵심 숙원 사업인 ‘방축지구’ 도시개발 등도 혜택을 받아,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과 경제 활성화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주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축지구를 비롯한 아산의 굵직한 사업들이 더 이상 행정 문턱에 막히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