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경수 경사, 선거기간 중 올바른 집회문화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박경수

2026-04-1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올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후보자들은 자신들만의 공약을 가지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띠를 두르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에 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에 관심있는 일부사람들은 “선거기간 중에 집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선거기간 중에도 집회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집회 주최자는 선거기간 중에 집회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꼭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집회를 진행하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A 단체가 집회를 하던 중 우연히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 김씨가 A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회 단상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위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이다. 단순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25명이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은 가능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최한 사람 또는 개최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듯 집회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지만 선거기간 중에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도구로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집회문화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