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종태 의원,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법' 대표 발의

2026-04-20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 안전점검 서비스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상담소’ 라는 명칭은 다채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거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생활 지원 시설로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이 상담 기능 외에도 생활 자립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름이 그 시설의 역할과 쓰임새를 결정한다”라며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