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개헌’과 ‘범시민 연합’이 해법… 법안 통과만으론 한계”

- “위헌 시비 굴레 벗어나야…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하는 정공법 택해야” - 여야·시민사회·시장 후보군 총결집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 제안

2026-04-2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23일, 최근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통과 무산 사태와 관련하여 “법안을 통한 우회적 접근은 위헌 시비라는 굴레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헌법 개정’과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 후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행정수도 지정은 헌법에서 다뤄야 할 국가의 근본 사항이지, 법률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이라는 정공법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입법적 시도도 또다시 위헌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별법 제정 중심의 논의에 대해 “국민과 세종시민에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대감만 높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위헌 소지를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률안 통과에만 매달리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해당 연합체는 여야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종시장 후보군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초당적 거버넌스 모델이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파의 성과나 개인의 치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대업”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시민의 염원을 받들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이뤄낼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더 이상의 정쟁과 공전은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줄 뿐”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세종시장 후보들은 제가 제안한 추진연합체 구성에 즉각 응답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