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3석으로 확대…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김종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입법 미비’ 신속 보완 - 세종시민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및 민의 반영 강화 기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개특위 및 본회의 합의·통과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세종시특별법 관련 준비 및 발의가 이뤄지지 못해 입법 미비 상태가 발생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직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들과 긴급 소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개특위 행정실, 전문위원들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22일 밤 정개특위에 법안 제안설명을 제출하는 등 신속한 의사일정 협조를 이끌어내며 발의 3일 만인 23일 최종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심의까지 신속히 처리되어 제도적 혼선 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의석인 만큼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의회는 더욱 폭넓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세종시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