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개최
2026-04-2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전세종충남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록)는 28일 홍성군 광천농협(조합장 이보형)에서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농협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인 조합장들이 참여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감사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 논의에 대해 현장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변경이 농업인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협동조직”이라며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발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 개정 논의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세종충남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단위 농업인 단체와 연대하여 농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