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자 일괄 고소
악의적 흑색선전에 맞서 강경 대응 방침 밝혀
2026-04-28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김영한 의원은 “국민의힘 천안병 지역 공천관련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성추행 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성추행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개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폄훼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당협위원장과의 친분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운영, 이미 공개된 기준에 따라 가산점 등 합리적 공천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며 경선 결과를 불복한 일부 세력이 음해성 내용 유포는 개인을 넘어 당 전체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력을 편집·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한 흑색선전”이라며 “정당한 공천 절차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허위정보를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해당 논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