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결국 '사퇴 시한' 발목... 보선 출마 사실상 무산

선관위 "120일 전 사퇴 필수" 유권해석 내놓아 출마 제동에 민주당 후보자 찾기 비상

2026-05-05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결국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군수에 대해 입후보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정현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 결정했고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0일 전인 지난 2월 초까지 사퇴하지 않은 박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박 전 군수의 출마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수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비게 된 이 지역구는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박 전 군수는 탄탄한 지역 기반과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필승 카드로 꼽혀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퇴 시한’ 암초에 걸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 수혈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도 지역 연고와 연결성을 가진 후보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