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국회, 개헌안 본회의 상정
계엄 요건 강화 등 담아... 국힘 반대 당론 처리 여부 불투명
2026-05-07 성희제 기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함께 추진한 개헌안을 이날 오후 상정했다.
1989년 이후 39년간 멈췄던 헌법 개정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 의장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는 헌법으로 바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한 개헌안에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 제명의 한글화와 국가의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투표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