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임전수,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 “법의 원칙, 교실 안에서 살아 숨 쉬게 할 것” - 현장 전문가가 그리는 ‘모두의 학교’ 청사진

2026-05-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안전권’이 마침내 법적 실체를 갖게 됐다.

임전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도 환영과 성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임전수 예비후보(세종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추대)는 이번 입법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최우선 가치"라고 천명했다.

임전수 예비후보는 성명의 첫머리에서 ‘미안함’을 먼저 꺼내 들었다. 그는 세월호와 이태원, 지하차도와 일터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러져간 생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재난 참사와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 속에 버텨온 시간 뒤에 얻은 결실이라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가족과 목격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이 사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사 참여권’을 명시한 점은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변화로 꼽힌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입법의 가치를 학교 현장으로 즉각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 속에서 이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도록 교육감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학교 안전’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왔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과 급식 안전을 위한 ‘세종안심푸드’ 인증 체계 도입 등 먹거리부터 폭력 예방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약속한 바 있다.

28년간 국어 교사로 교단을 지키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임 예비후보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로 신설될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취지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역시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 중심으로 과감히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두의 학교’를 꿈꾸는 임전수 예비후보. 그가 약속한 안전한 교육 공동체의 미래가 세종시민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