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장우측, 민주 허태정 '타슈 유세' 경찰 고발
허 후보 측 "선거법 준수" 정면 반박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측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타슈 유세'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후보 캠프 측은 관련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6일 이장우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인 '타슈'를 자신들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시킨 허태정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공작과 법치 파괴 행위를 고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고발의 주요 혐의로 세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105조 위반 혐의로 현행법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5인을 초과해 무리 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단장은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당 유니폼을 맞춰 입고 허태정 깃발을 멘 채 타슈를 줄지어 타고 시내를 활보한 것은 명백한 다중 위세 과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자전거를 무단 점거해 일반 시민의 이용 권리를 빼앗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타슈 대여 비용의 출처 역시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김 단장은 '6명이 사진만 찍은 것이지 행렬한 적이 없다'는 허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사진을 찍으러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느냐"며 "줄줄이 이동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행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몰아붙였다.
또 수사당국을 향해 즉시 타슈 대여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결제 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후보 측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측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후보 측은 타슈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이번에 처음 시도된 편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캠프 관계자는 "공공자전거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선두주자는 과거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며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이미 공공자전거를 활용해 친환경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고 전례를 설명했다.
불법 행렬 및 위세 과시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측은 "허태정 캠프 자전거 유세단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5인을 초과해 무리 지어 다니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를 나눠 이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민 자산 유용 및 예산 낭비 지적과 관련해서도 "타슈의 기본 이용 규정을 준수해 무상 이용 시간인 1시간을 초과해 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법과 이용 수칙을 완벽히 준수하며 진행되는 정당한 선거운동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