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군수 선거관여·사전선거운동 혐의 3명 고발

군청 직원 2명·건설업체 대표 1명 고발

2026-05-29     박영환 기자
충남선관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여행를 한 혐의로 충남의 한 군청 직원 A씨 등 2명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C씨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군청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위를 이용하여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알선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27일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

건설 대표 C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2일 군수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고 선거공약 발표를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좌담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영향력이나 지위를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행정 권한과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갖고 있어 선거 과정에 개입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