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 ‘자격론’ 공방 격화…여야 간 법적대응 예고

- 최민호 측 “의무 외면” vs 조상호 측 “비열한 네거티브, 법적 대응” - 최민호 측 “남편은 국방 피하고, 배우자는 납세 외면” 포문 - 조상호 측 “법적 절차 따른 면제…배우자 국적 회복 중, 강력 법적 대응”

2026-05-2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의 병역 문제와 배우자의 국적 및 납세 의무를 정조준하자, 조상호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좌로부터

공방의 포문은 최민호 후보 캠프 측의 날 선 논평으로 시작됐다. 최 후보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5대 의무가 있다"며 "세종시와 같은 행정수도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캠프 측은 조상호 후보의 병역 면제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후보는 보충역 대기기간이 길어져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론상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과거 유행했던 말을 인용해 "‘신의 아들’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로, 무언가 어색하고 찜찜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캠프 측은 "조 후보의 배우자는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얻었고, 한국 체류 9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미국 국적"이라며 "보통의 다문화 가정이 5년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거주자이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현정 대변인 명의의 반박 성명서를 내고 최민호 후보 캠프를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조 후보 측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사실을 왜곡하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저열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후보 측은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조 후보의 4급 보충역 소집면제는 병역법에 명시된 ‘장기대기 소집면제’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국적 및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의 배우자는 과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조 후보와 혼인했다.

조 후보 측은 "지난해부터 국적회복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며 "후보 개인의 가족사까지 정치적 소재로 삼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조상호 캠프 대변인은 "최민호 후보 및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유권자들께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