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박수현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20조 지원·검찰 증명 발언 등 허위사실 해당"

2026-05-29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충남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각종 공개 발언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1년에 5조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받게 돼 있었다', '20조 지원을 상대 후보가 걷어찼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어디에도 연 5조 원,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확정된 재정지원 계획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TV토론회에서 '국회를 통해 충남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공식 자료요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개 토론회에서 '검찰이 증명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다', '거짓말탐지기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으나, 박 후보가 언급한 불기소결정서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한 문서가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관련 의혹 전부를 허위라고 판단하거나 박 후보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후보의 해비타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 또는 정치공세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재직 당시 국회사무처가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는 관련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은 "검찰이 증명했다면 문서를 공개하면 되고, 해비타트 논란이 정치탄압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회피한 채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발언의 사실관계, 허위성 인식 여부,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 등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