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일부 면소됐어도 나머지 유죄판단 등 고려해 형량 유지

2026-06-0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규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2009년,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나머지 유죄 판단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 환송 전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부회장 A씨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했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고 타이어뱅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배임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지만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