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가보니
- 고속도로 사망 사고 원인 절반이 '화물차'…정비 불량이 치명타 - 불법 튜닝 적발 시 최고 징역형… "출발 전 점검이 내 가족 살린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경부고속도로의 대표적인 화물차 거점인 옥산휴게소(부산방향). 평소처럼 대형 화물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던 지난 2일 화요일,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소속 단속반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휴게소 진입 화물차들을 서행 유도하며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정비 불량과 적재 불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6개 지사와 손잡고 화물차 휴게소, 영업소 등에서 월 7회 이상 이 같은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 단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6대 핵심 차량 관리 항목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됐다. 단속반원들은 거대한 화물차 바퀴 아래를 살피며 타이어 마모도와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했고, 야간 추돌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후미등 불량 여부를 체크했다.
특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판스프링 고정 불량 등 보조지지대 설치기준 위반 여부와 적재물 결속 상태, 후부안전판 규격 위반,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까지 샅샅이 조사가 이뤄졌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단속반의 안내에 따라 적재함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매기도 했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유는 통계가 증명하는 화물차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총 4,458건의 사고가 발생해 4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화물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0%에 달한다. 사망자 2명 중 1명꼴로 화물차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충남본부 관내의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 비중은 연평균 4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화물차량 운전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화물차 사고의 12.0%는 타이어 파손이나 적재물 낙하 등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정비 및 적재 불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평소 차량 관리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중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차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즉각 '정비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동차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화물차 불법 개조(튜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반 관계자는 "단순 계도가 아닌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는 엄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화물차의 정비 상태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주변 운전자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행 전 타이어 마모도, 후미등 작동 여부, 적재 고정 상태 등을 반드시 스스로 점검하는 안전운행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