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2심판결 무죄선고에 따른 입장 밝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임을 다짐

2026-06-25     유규상 기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이종담 천안시의원(천안시 라 선거구)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형사부 안영화 부장판사)에서 강제추행 혐의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소회를 밝혔다.

이종담 의원은 사법절차에 대응하면서 본인을 포함해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억울함이 해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월중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전에 제9대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0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시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종담 의원의 재판은 7일 이내에 검찰의 상고제기 여하에 따라 3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무죄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2심 판결내용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