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후 최대 체납액 17억 징수... 계룡시 적극행정 최우수
적극적인 징수 활동 펼쳐 최대 규모 체납액 징수 최우수 1, 우수 2건 등 최종 선정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2026년 계룡시 상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시는 부서 추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부서장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최우수상은 세무과 김성 팀장의 '시 개청 이후, 세심한 권리분석으로 최대 체납액 17억 원 징수' 사례가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자체 부동산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공매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인 1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전략기획감사실 송서빈 주무관의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내부체감도 개선 및 2등급 달성' ▲상하수도과 강석필 팀장의 '적수다발지역 관리블록 구축 및 정밀여과장치를 통한 민원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이응우 시장이 초선 취임 당시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핵심 과제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힘들었지만 가장 뿌듯한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이어 장려상에는 ▲건설교통실 신진수 주무관의 '대실지구 하나로마트 일원 통행방법 개선' ▲가족돌봄과 최금준 팀장의 '수요자 중심 행정의 모범! 계룡시 최초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으로 행복도시 실현'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이응우 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선 9기 공약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를 비롯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 직원과 시민에게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