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 공공주택 추진 절차 간소화"
민주 복기왕 의원, 지방공기업법 등 2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도시공사 등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각급 지자체의 신규 주택 공급 시장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9일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2법’을 발의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쳐 원활한 공공투택 공급의 물꼬를 튼 셈이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재정 부실화란 이유로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 혁파가 골자다.
복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이 갖고 있는 절차적 불합리성이 있다.
현향 법은 시·도가 설립한 지방개발공사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정작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최근 6년간 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51건(분양 28건, 임대 23건) 중 26건(51.0%)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법령상 공급 의무가 있는 분양주택 28건 중 18건(59.4%), 임대주택 23건 중 8건 (40.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것이다.
법적 규제로 인해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도 상당부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타당성 검토에만 약 7~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내부 심의와 자치단체장 보고, 의회 의결에 약 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전 과정에 약 1년이 더 걸리고 있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검토 비용은 건당 기본 7000만 원에 달했으며, 사업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할증이 붙는 구조였다.
이 같은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재정경제부가 법률상 의무 공급 사업인 공공주택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리며, LH는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타당성 검토 면제 근거를 명문화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별도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개발공사도 LH 처럼 타당성 검토 없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약 10개월의 기간 단축과 건당 최소 7000만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이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절차 단축은 분양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거 안전판인데, 정작 집을 짓는 데만 1 년 넘게 발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가 절실한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부터 걷어내겠다”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