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대전 "복지·복무 전국 최하위" 총파업 선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지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대전시교육청의 복지·복무 차별 실태를 규탄하며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0일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종교섭의 즉각적인 타결과 차별 철폐 예산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매번 교섭 때마다 ‘재정 부족’을 핑계로 처우 개선을 외면해 온 시교육청의 불통 행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처우 격차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맞춤형 복지비다. 공무원이 기본 119만원(1190점)에 근속·가족 점수 등 다양한 가산점 항목을 보장받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근속가산을 합해도 최대 70만원, 기본적으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단 65만원만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경기(105만원), 경북·서울·전남(80만원) 등 타 시도 교육공무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복지비뿐만 아니라 휴가 및 복무 제도에서도 교육공무직은 철저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이 최대 70일에서 80일에 달하는 장기재직휴가와 3~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새내기휴가가 전혀 없고 장기재직휴가 역시 10년 이상 5일, 20년 이상 10일(총 15일)로 극히 제한적이다.
또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및 근속경력으로 인정받지만 교육공무직은 최초 1년까지만 경력을 인정받는다. 육아시간의 경우에도 공무원은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1일 최대 2시간씩 36개월간 급여 보전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대상 자녀 범위가 5세 이하로 좁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실질적인 차별 해소 예산 배치와 함께 ▲상시직 자율연수 20일 보장 ▲방중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노조는 "같은 교육 가족이라 외치면서 복지비와 복무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별을 두는 비정한 행태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느냐"며 "이번에도 기만적인 태도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행의 책임은 불통으로 일관한교육청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