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 부과
- 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부과… 전년 대비 2.5% 증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20만 6,000건에 달하는 6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12일 “오는 8월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부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위택스나 간편결제 등 편리한 수단을 활용해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건축물 신축, 시가표준액 변동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6억 원(2.5%)이 증가한 규모다. 세부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약 374억 원, 건축물분이 272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진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전액 과세될 예정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직접 방문 외에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우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