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3대 첫 의원발의 조례안은 '과밀학교 지원'
구형서 의원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학급당 28명 초과 학교 지원 근거 마련
2026-07-13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과밀학교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과밀학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