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4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및 자활 지원계획 등 심의

2014-01-28     최온유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8일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 보호와 적정 관리를 위해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및 자활지원 계획,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선 보호 조치 및 보장 비용 징수 제외 심의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연간조사 및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기초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결손처분에 관련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수급자 7,057세대 11,256명과 시설수급자 33개소 754명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부양 거부.기피,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상태등을 고려한 8세대 11명(부양의무자 17명)에게는 선 보호조치 및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제외를 결정했고, 자활근로사업대상자 492명에게 자활근로 기회 지원을 결정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세심한 자활지원 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분이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