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 첫 과태료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 대상 부과
2026-07-14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이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는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법적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