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체계 전면 개편 촉구
- 두 달 새 3건의 버스 사고… "상인은 피눈물, 공사는 보상금 규모조차 미확정" - 1억 원에 불과한 대물보상 한도, 충남에 얹혀있는 '반쪽짜리' 공제조합 - "사후약방문 멈춰야"… 안전체계 확립 위한 4대 대책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상가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험 한도와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 상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열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도담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세종시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시 집행부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과 구조적인 안전체계의 허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선 이 의원은 최근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버스 상가 돌진 사고 현장 사진과 피해 상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직접 제시하며 현장의 참담함을 전했다.
이 의원은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와 영업장에 큰 피해를 남겼음에도,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임에도 세종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보상 협의 지연을 핑계로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취재 결과, 보상 지연의 이면에는 세종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금액이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막대한 피해액은 결국 생업을 잃은 상인들이 공사 측과 개별적인 배상 협의나 지난한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다. 세종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다.
인근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 '준조합원'격으로 의존하다 보니, 보상 한도 상향 등 핵심 의사결정에 세종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 처리 지연'이 아닌 '세종시 버스 운영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
첫째,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피해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시와 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둘째, 버스 보험 및 공제 가입 실태 전면 점검: 현행 1억 원인 대물공제 한도가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
셋째,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타 지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보상 및 운영 기준 마련.
넷째, 소관부서 인력 보강 및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현재 단 1명의 직원이 일반 업무와 버스 안전 업무를 병행하는 열악한 행정력을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본청 중심의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오히려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종시가 이번 사고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당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대형 버스 사고와 뒤따른 보상 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세종시가 시의회의 뼈아픈 지적을 수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