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침해 1시간 내 신속대응체계 구축 추진
1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 현장 지원·법률 대응 절차 점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은 1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1시간 이내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대응 절차가 표준화되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행정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한 사람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