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공보 기재

1월28일 지방선거관련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2014-01-28     김거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장 백재현 의원 )는 28일 6차회의를 열고 5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소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심사한 58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특히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였다.

□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신설
□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에 대해 해당 선거일 후 10년

둘째,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하였다.

□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실제로 수수한 경우 벌금 강화
◦ 상한액 2천만원 ➝ 5천만원(제231조제1항)
□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도록 지시, 권유, 요구 또는 알선한 자의 경우 벌금 강화
◦ 상한액 3천만원 ➝ 7천만원(제231조제2항)
□ 선거브로커가 금품 등의 요구에 그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최대 5천만원(제261조제1항)
□ 기타 전문 선거브로커가 아니더라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셋째,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였고, 요구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규정 강화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등과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으로 간주
※ 국회의원등은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말한다
◦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선거권의 제한 강화
◦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 제한

넷째, 공직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 공직후보자 등록 시 모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입후보경력을 반드시 기재
◦ 1991년 이후 선거의 입후보경력 기재 : 연도, 선거명, 선거구, 소속정당, 당락여부
(소속정당의 경우 정당공천허용 선거에 한함)
◦ 공직입후보경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선거공보에는 게재하지 아니함

다섯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의 게재와 같은 제재조치에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였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설치
◦ 설치주체 :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 인원 : 9명 (국회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 각 1명 외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 전문가 등)
◦ 권한 :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여부 심의 등
□ 사전신고
◦ 대상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신고예외 : 공표 또는 보도가 목적이 아닌 여론조사,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언론사
◦ 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공표‧보도 준수사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해야 함
◦ 위반 시 처벌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 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선거보도심의기구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에 불응한 자의 경우 벌금형 강화
: 현행 400만원 이하 ➝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선거보도심의기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에 규정)

여섯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사퇴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여 유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투개표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투표소 등 설치장소의 확보,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 등의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