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최초 제안 통했다... 치매 운전자 관리 체계 본격화

지방규제혁신위 건의, '수용' 결정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법·제도 개선 추진 심윤무 팀장 "현장의 문제, 제도개선 이어져야"

2026-07-16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혁신 과제가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법·제도 개선 절차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안건을 '수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산시청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수용' 결정은 정부가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논산시의 제안은 단순한 건의를 넘어 실제 제도화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치매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상당수 환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논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 진단과 운전면허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도 치매 운전자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계 협의 등의 문제를 고려해 치매 진단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대신 경찰청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자료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치매환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논산시의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견한 사회문제를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끌어올려 전국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대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를 최초 발굴한 심윤무 팀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책상 위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과제”라며“앞으로도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시민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정부 수용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불합리한 부분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변화는 과감히 추진해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